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롯데월드타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책임자 처벌 === 2016년 9월 법원은 근로자 사망 사고로 대하여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상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총괄책임자였던 롯데건설 허모(55) 상무는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내렸고,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최모(55) 상무는 금고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A인터내셔날 공사 현장소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외 롯데건설과 A인터내셔날을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5/0200000000AKR20160905177200004.HTML|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